프랑스와 한국의 차이점 – 교통편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점 – 교통편

안녕하세요 !

미지 세계문화 스케치북 현지 리포터 박선아입니다.

사실 벌써 세번째로 현리 리포터를 하다보니, 소재가 고갈되고 있어서 매번 포스팅을 할 때마다 어떤 테마를 잡아야 할 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여행 가이드 북에 나올 법한 내용이 아닌 것, 너무 흔한 내용은 아닐 것, 프랑스만의 특색이 묻어날 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늘 소재를 찾다보니, 머리를 몇 번이나 쥐어 뜯는 지 몰라요.

그러던 중 문득, ‘너무 저 세 기준에 집중해서 다른 것들을 못 보고 지나치는 건 아닐까 ?’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일상적인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어쩌면 프랑스에서 보낸 적지 않은 시간 때문에 한국엔 없는 것들인데 익숙해져서 안보인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결과로 찾은 이번 포스팅은 주제는 바로바로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점 – 교통편 , 입니다 !

 

  1. 차도로 다니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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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자전거 역시 자동차, 오토바이와 같은 교통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전거로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차도를 이용해야 한답니다 (예외적으로 8세 이하의 아동들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답니다. 그 외에도 자전거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점들이 더 있는데, 자동차가 깜빡이를 켜서 우회전을 할 지, 좌회전을 할 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자전거 이용자들도 우회전을 할 때는 오른팔을, 좌회전을 할 때에는 왼팔을 뻗어서 알려주어야 하죠.

낭트에서 살 때 저도 한 번은 차비 아껴보겠다고 자전거를 빌려서 탔다가, 제 옆을 슝슝 지나가는 자동차들 때문에 겁먹어서 자전거로 학교가는 건 일찌감치 포기했답니다. (정말 무서워요..)

 

  1. 횡단 보도에서도 차도에서도 언제나 보행자 우선!
"A NICE, LE PIETON APPREND A TRAVERSER DANS LES CLOUS" - un piéton traverse la chaussée en dehors des passages piétons, le 18 novembre 2002 à Nice. Les policiers municipaux tentent de sensibiliser les piétons pour traverser dans les passages prévus à cet effet et quand le feu est vert. Les piétons indisciplinés se voient gratifiés d'une séance de pédagogie tandis que les plus obtus devront s'acquitter d'une amende de 4,50 euros.   AFP PHOTO JACQUES MUNCH

“A NICE, LE PIETON APPREND A TRAVERSER DANS LES CLOUS” – un piéton traverse la chaussée en dehors des passages piétons, le 18 novembre 2002 à Nice. Les policiers municipaux tentent de sensibiliser les piétons pour traverser dans les passages prévus à cet effet et quand le feu est vert. Les piétons indisciplinés se voient gratifiés d’une séance de pédagogie tandis que les plus obtus devront s’acquitter d’une amende de 4,50 euros. AFP PHOTO JACQUES MUNCH

처음 프랑스에 와서 가장 놀랐던 점이 있다면,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멈춰주는 자동차들이었어요. 한국은 워낙 보행자가 알아서 차를 조심해야 했기 때문에 프랑스 생활 초기에는 적응이 안됐죠. 그래서 이따금 횡단 보도가 너무 멀어서 무단 횡단을 할 때에는, 차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곤 했었는데, 자동차 운전수들도 제가 차도를 건너길 기다려서 둘 다 10초간 멈춰있는 상황까지 일어났었답니다. 또 어떤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길 기다리면서 서있었는데, 차들이 멈춰주어서  당황했지요.

처음엔 이게 프랑스인들의 매너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자 친구한테 물어보니 보행자 우선이 도로 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더라구요.  심지어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양보를 해주지 않았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최소 90유로에서  최대 7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3년 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1. 원형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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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사는 분들이라면 원형 교차로가 많이 익숙할거에요. 제 프랑스 가족이 « 프랑스는 원형 교차로 만들기 챔피언이야 » 라고 한 것 처럼, 정말 도로 위에 엄청 많이 놓여있거든요. 위의 그림은 원형 교차로를 이용할 때의 운전 방법을 나타내고 있어요. 화살표가 나타내는 것처럼 자동차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원형 교차로를 돌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미 원형 교차로를 타고 있는 자동차들이 항상 우선 순위라는 점이에요. 즉, 원형 교차로에 진입하고 싶으면 적절히 타이밍을 봐서 우선 순위의 자동차들이 없을 때 샤샤샥, 교차로로 들어가야한다는 거죠.

*주의 : 주의가 산만한 운전수의 차를 타고 원형 교차로를 이용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 정말로 주의 산만한 사람의 차를 얻어탔었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하는 지 잠시간 잊어먹어서 원형 교차로에서 630도를 돌았어요. 그 때 정말로,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1. 무면허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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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는 무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

면허를 따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프랑스에서는 14세부터 무면허로 사진 속 자동차처럼 생긴 소형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찾은 줄 알고 다른 사이트도 봤지만, 연령 제한은 14세가 맞았습니다.,)

단,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게 허용해준 대신, 속도에 제약이 있습니다. 무면허 자동차는 45km/h이상으로 속도를 낼 수 없게 설계가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전 포스팅에서도 다루었 듯이, 프랑스는 면허를 따기 위해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한국에 비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장보기용으로 무면허 자동차를 이용하면 편한 점도 있긴 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정식 수업을 받고 면허를 따는데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 – 교통편, 어땠나요 ?

예전에는 운전대 위치랑 운전 방향 차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라가 다른 만큼 교통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더라구요. 여러분이 발견한 다른 나라와 한국 간의 교통면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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